EPO의 10일 규칙 (10-day rule)이 사라집니다

유럽 특허출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10일 규칙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10일 규칙이란 유럽 특허청(EPO)이 발송하는 통지서에 대한 대응 마감일을 해당 문서에 표시된 날짜에 10일을 더한 날짜로부터 계산하는 규칙입니다.

변리사 업무가 늘 마감 기한을 신경 써야 하다 보니, 이 규칙은 가끔 열흘이 더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에 안도를 주기도 하지만, 통지서 종류마다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어서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이 규칙이 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현행되는 10일 규칙은 EPC 119 조에 따라 EPO가 직권으로 통지해야 하는 결정, 소환장, 통지, 및 통신에 적용이 됩니다. 문서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10일 후에 문서가 수취인에게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 기한은 해당 문서에 표시된 날짜에 10일을 더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당초에 이런 규칙이 있었던 이유는, EPO가 발송한 통지가 우편이나 택배로 발생되는 경우 발송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EPO가 대부분 (99% 정도) 전자 우편을 통해 서류를 발송하기 때문에, 10일 규칙이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EPC의 개정된 규칙 126(2) 및 127(2)에 따르면, 문서에 표시된 날짜에 문서를 수취인이 수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문서가 우편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보내지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대응기한은 문서에 표시된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심사 리포트 (즉, Article 94(3) EPC에 따른 커뮤니케이션)가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에 발행되었고, 4개월의 대응 기간이 주어진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10일 규칙이 적용되어 2023년 11월 2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4개월을 더하면 2024년 3월 2일 토요일이 되나, 주말에는 EPO가 쉬기 때문에 (EPC 규칙 134(1)에 따라) 2024년 3월 4일 월요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만약 심사 리포트가 2023년 11월 2일 목요일의 날짜로 발행되고 4개월의 대응 기간이 주어지는 경우라면, 10일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선 예시와 동일한 날짜에 마감일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문서가 명시된 날짜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위의 개정 규칙에 따르면, 수신자가 문서의 수신과 관련되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EPO가 해당 문서가 전달되었으며 그 전달일자를 증명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EPO가 문서가 전달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문서는 새로운 날짜로 재발행되며, 해당 문서에 지정된 기한의 계산은 새로운 날짜에 다시 시작됩니다. 기존에 문서에 기재된 날짜에 따라 설정된 기한은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EPO가 문서가 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전달된 날짜가 문서에 기재된 날짜보다 늦게 전달된 것인 경우에는, 얼마나 뒤늦게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대응기한이 다르게 됩니다. EPO 문서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7일 내에 실제로 전달이 된 경우에는 대응기한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대응기한은 문서의 표시된 날짜를 기산일로 합니다. 하지만 EPO 문서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7일 이상 지연된 경우라면, 문서에 지정된 기한은 문서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실제 전달일자에서 7일을 뺀 일수만큼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심사 리포트 2023 11 2 목요일의 날짜로 발송되어 4개월의 대응 기간이 설정되었으나, 수령인이 실제로 2023 11 17 금요일에 문서를 받았다면 (, 표시된 날짜에서 15 ), 이를 EPO 통보하면 문서에 지정된 기한이 8 연장되어 2024 3 10 일요일이 되며, 월요일인 3 11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올해 11 1일부터 EPO 10 규칙이 폐지될 것임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어떤 종류의 서류인지에 따라 10 규칙이 적용될지 혼동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좋으나, 전체적인 대응 기간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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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Hojae Lee)

이호재 변리사는 생명과학팀의 한국 변리사입니다. 한국의 법률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고객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변리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EPO 출원 절차에 대해 한국 고객들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Email: hojae.lee@mewbur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