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의 특허 소송

UPC 가 등장하고 범EU의 특허 소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영국은 UPC의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기에 영국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은 영국의 법원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특허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원 시스템

영국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관할이 나누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잉글랜드 및 웨일스는 같은 관할을 가지며 특허법원 (Patents Court) 과 IPEC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Patents Court)은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원의 전문 고등 법원입니다. 1980년에 설립되어 특허, 디자인, 식물 품종 등 지적 재산권 분쟁에 대한 모든 사건이 특허법원에서 집중적으로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초기 10여년의 기간 동안 특허법원은 복잡하고 높은 가치의 IP 권리에 대한 분쟁 해결에 훌륭한 역할을 하였지만, 낮은 가치의 IP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이 과도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의 IP 분쟁을 커버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특허 카운티 법원(PCC)이 설립되었다가, 2013년에 IPEC라는 이름으로 변경되며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두 법원 모두 고등법원(High court)의 심급으로, 보다 상위 심급으로는 항소법원 (Court of Appeal) 및 대법원(Supreme Court)이 있습니다.

특허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500k 파운드를 초과하는 특허, 디자인, 신품종에 대한 높은 가치의 분쟁을 심리하며, IPEC는 이보다 소액 사건의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신품종에 대한 분쟁을 다룹니다.

소송 대리

영국은 변호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Barrister 와 Solicitor 두 종류의 직업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으로 민사소송에 있어 Barrister는 판사 앞에서 변론만 수행하며 고객과 대면하지는 않고, Solicitor는 고객과 면담을 하지만 판사 앞에서 변론하지는 않습니다. Barrister는 거의 대부분 독립적으로 근무하는 자영업자 (self-employed) 형태이며, Solicitor또는 이들의 로펌은 고객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후, 사건에 적합한 Barrister를 고용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능의 선이 조금씩 무디어지고 있고 Solicitor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법정에 변론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대체로 Barrister가 변론을 하고 Solicitor는 법정에 함께 앉더라도 변론에 참여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특허 소송에 있어서는, 영국의 변리사 (Chartered Patent Attorney: 이과(STEM) 전공자로서 영국변리사회(CIPA)의 산하의 특허 시험 위원회(PEB)가 주관하는 시험에 통과한 사람)도 일정 교육 이수 후에 법정에 변론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액 IPEC사건에는 변리사가 단독으로 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무적으로는 상급심이거나 사건의 규모가 클 경우에 법정에 서더라도 직접적인 변론은Barrister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리사들이 설립한 IP 로펌과 Solicitor들이 설립한 로펌은 모두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객들은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지고 원하는 로펌에 특허소송을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특허 출원을 진행했던 로펌의 경우 사건의 주된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슈와 무효 이슈가 일반적으로 한 번에 동일 절차에서 다뤄지는 것입니다. 즉, 침해 소송 중에 피고는 반소로서 (counterclaim) 무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국 법원은 무효 특허에는 침해가 될 수 없기에 침해가 무효 분석과 독립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효와 침해에서 일원론적으로 청구범위가 해석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침해 소송 외에도, 제3자가 원고가 되어 특허권자를 상대로 무효 소송이나 비침해선언을 구하는 소를 선제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허권자는 반소로서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전문가 증언이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증언은 특히 우선일의 기술 상식과 당업자의 이해 정도, 기술적인 단어나 표현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에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임명한 전문가이지만 그 증언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교차 조사(cross examination)에 의해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차 조사는 법원 현장에서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소송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영국 특허 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 영국에서 특허 소송의 최근 동향이 궁금하시다면, 여기에서 저희의 리포트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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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Hojae Lee)

이호재 변리사는 생명과학팀의 한국 변리사입니다. 한국의 법률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고객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변리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EPO 출원 절차에 대해 한국 고객들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Email: hojae.lee@mewbur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