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하나의 국가에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해야만 했습니다. 즉, 유럽 전역에서 특허를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각 국가에 개별적인 출원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1978년부터 많은 국가에서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유럽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유럽특허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럽특허 개요

유럽특허는 유럽특허조약(EPC)의 가입국들에 대한 개별적인 특허 획득보다 쉽고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단의 가입국 목록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현재 모든 유럽 연합(EU) 가입국이 유럽특허조약의 가입국이지만, 유럽특허조약 가입국이 모두 유럽 연합 가입국이 아닙니다.

유럽특허는 각국에서 등록된 국내 특허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유럽특허조약 가입국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어도 3개의 국가에서 특허 보호를 원하는 경우라면, 유럽특허를 이용하는 것이 개별 국내 특허를 획득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유럽특허조약에 따른 특허성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은 영국 특허의 기준과 유사합니다.

유럽특허 출원서는 유럽 특허청(EPO)에 영어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유럽특허 등록까지의 출원 절차는 EPO에 의해 집중적으로 수행되며, EPO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영어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비용 및 후속절차 비용은 대체로 각각 자국 언어로 수행되어야 하는 개별 국내 특허 출원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유럽특허는 보통 출원으로부터 약 3년 내지 4년 후에 등록됩니다 (EPO가 등록 가능하다고 결정한다는 전제하에). 유럽특허가 등록되고 특정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유럽특허는 선택된 국가에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등록 후 9개월 동안 누구든지 그 특허에 대해 유럽특허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특허 출원의 주체

회사 또는 개인은 유럽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개인은 등록될 특허 발명이 자신의 소유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유럽특허 출원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유럽 변리사가 본인 대신 출원서를 작성하도록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유럽 변리사는 EPO에 대한 출원 절차의 경험을 가지며 EPO로부터 전문적인 자격을 받은 자입니다.

만약 유럽특허조약 가입국 중 하나의 국가 내에 거주지나 주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최초의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만 제외하고, 출원 절차 전반에 걸쳐 유럽 변리사에 의해 대리되어야 합니다.

유럽특허 출원 시기

유럽특허 출원서가 작성될 때, 대체로 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행 특허 출원(예를 들어, 선행 한국 특허 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특정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늦어도 선행 출원 후 12개월내에 유럽특허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의 취지는 선행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6개월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은 어떤 목적을 위해 유럽특허 출원이 선행 특허 출원일로 소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선행 출원이 그 발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 발명의 특허성은 선행 출원일 시점의 공지된 기술과 비교하여 판단됩니다. 이 날짜는 유럽특허 출원의 우선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자는 처음에 우선일을 설정하기 위해, 발명의 초기 개발 단계에 하나의 개별 국가 특허 출원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럽특허에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이전에, 1년의 기간 동안 발명을 더 개발하며 발명이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 없이 유럽특허 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 출원을 통해 유럽특허 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12개월 이전에 출원된 선행 특허 출원으로부터 우선권을 주장하는 유럽특허 출원인 경우로 가정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럽특허 출원 방법

유럽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EPO에 출원되어야 하며 출원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출원인(들)의 성명 및 주소
  • 유럽특허 출원서
  • 발명의 설명 (도면 포함)
  • 청구범위
  • 발명의 요약
  • 조사(search)에 대한 요청

수수료도 출원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출원이 접수되면 해당 출원에 대해 출원일과 출원번호가 부여되며, EPO는 접수증을 송부합니다.

출원 이후 절차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즉 유럽특허 출원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바로 출원이 공개됩니다

출원발명의 특허성과 관련될 수 있는 문헌 목록을 포함하여 조사보고서(search report)가 발행됩니다. 조사보고서는 정시에 발행될 경우 출원서와 함께 공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공개됩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청구범위의 특허성에 관한 EPO의 예비적 견해를 제공하는 조사 견해서(search opinion)가 첨부됩니다. 조사보고서의 공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된 지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사 견해서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술한 6개월 내에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절차가 진행되길 원하는 국가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더 많은 국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원하는 경우 지정 국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술한 6개월 내에, 심사 청구서(request for examination)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PO는 이후 심사 단계에서 출원인(또는 권한을 부여 받은 유럽 변리사)에게 서면으로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흠결의 거절이유나 출원서의 형식적 측면에 대한 거절이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기한이 정해지며, 출원발명이 특허성이 있고 출원이 등록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는 심사관과 최종 합의가 될 때까지 보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EPO와의 추가적인 의사소통이 수반되며 시간이 소요됩니다.

발명이 특허 받을 수 있다는 것에 EPO이 동의하면, 특허는 등록됩니다.

특허 등록 절차

등록 절차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일단 출원이 등록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럽특허 등록을 위한 추가 수수료 납부 및 청구범위에 대한 번역문 제출을 요청 받습니다.
  2. 등록 유럽특허는 해당 유럽특허가 승인된 국가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특허 승인을 받기 위해 특허의 전문을 그 국가의 공용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번역 비용이 높기 때문에 등록 절차 중에 선택 국가에 따라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9개월 내에, 누구든지 그 특허에 대해 유럽특허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에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특허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출원이 존속하는 동안 갱신료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최초 갱신료는 출원 후 2년이 될 때 납부해야 하며, 이후 갱신료는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유럽특허가 일단 등록되면, 개별국의 특허권으로 사실상 분리됩니다. 각각의 국내 특허권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선택국에 연간 갱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다른 국가에 남아 있는 특허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하나 이상의 선택국에서 특허권이 소멸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유럽특허의 효력

특허가 일단 등록되고 관련 번역이 이루어지고 갱신료가 납부된 경우, 각 지정국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정국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그 발명을 사용하는 자는 해당 특허를 침해합니다.

관련 국가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각 국가에서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럽특허 출원이 등록될 때까지는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원이 일단 등록되면 출원이 공개된 날짜로 소급하여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뮤번의 역할

유럽 변리사는 출원서 작성을 포함하여 유럽특허 획득에 대한 모든 측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럽 변리사를 고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겠으나, 아마도 보다 안전하게 유럽특허를 확보하는 방안일 것입니다. 유럽 변리사는 행동에 대한 전문 규칙에 구속되어,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발명에 대해 누구에게도 누설할 수 없습니다.

뮤번의 유럽 변리사들은 영국,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라이센싱 및 소송과 같은 지적 재산권의 모든 측면에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1일 기준 유럽특허조약 가입국

알바니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몰타
크로아티아 모나코
키프로스 네덜란드
체코 공화국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핀란드 루마니아
프랑스 산 마리노
독일 세르비아
그리스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1
라트비아 터키
리히텐슈타인1  영국
  • 상기 국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럽특허 출원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확장(extension) 및 효력인정(validation)국가

유럽특허는 다음 국가로 확장(extension)2 될 수 있습니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몬테네그로

또한 효력인정(validation)2 의 경우 다음과 같은 비회원 국가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 캄보디아
  • 모로코
  • 몰도바 공화국
  • 튀니지

1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는 함께 하나의 지정으로 간주됩니다.
2 유럽특허 출원에서 이러한 “확장” 및 “효력인정” 국가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유럽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의 “확장” 또는 “효력인정”은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허용됩니다. 해당 국가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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