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C에서 예비조치(provisional measures)와 보호서한(protective letters)

UPC에서의 침해소송과 관련되어 법률상으로 규정된 독특한 절차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비조치

UPC에서 특허권자는 본안 판단에 앞서 침해 혐의자에게 다음과 같은 예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조치는 UPC 협정에 명문으로 기재된 법률상 규정으로서, 특허권자에게 강력한 구제책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증거 및 현장 조사 명령: 이는 프랑스의 ‘Saisie-contrefaçon’ 조치가 도입된 것으로, 침해 혐의자의 회사로 진입하여 컴퓨터를 압수하는 등의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UPCA 제60조).
  • 자산 동결명령 (Freezing order): 이 명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UPC의 관할권 내 자산을 제거하거나 거래할 수 없도록 하여 자산을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UPCA 제61조).
  • 가처분 명령(Provisional injunction): UPC의 가처분 명령은 침해 혐의자 아니라 침해 혐의자가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매우 강력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UPCA 제62조1항).
  • 가압류(Seizure of alleged): 가압류는 침해 대상 물품 아니라 손해배상 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자산에도 적용될 있습니 (UPCA 제62조3항).

예비조치는 침해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도 제기될 수 있으며, 침해 혐의자의 항변을 듣지 않고도 결정계(ex-parte)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의 동결이나 다른 자산의 압류 등으로 인해 침해 혐의자에게는 상당한 사업적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보호서한과 효과

이와 같은 예비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체는 선제적으로 UPC에 보호서한 (protective letter)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비조치가 갑작스럽게 내려질 경우, 침해 혐의자에게 방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이러한 보호서한 제도는 독일의 현행 제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글에서 UPC가 시작되고 한 달여 만에 소송이 23건 발생하였는데 보호서한은 무려 236건이나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는 UPC에서의 보호서한 제도가 시작부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점입니다.

보호서한의 내용은 주로 예비조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다양한 주장을 담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청구범위 해석, 제품의 세부 정보, UPC 관할 지역에서의 침해 발생 여부, 침해 예외 상황 등), 특허의 무효성, 예비조치 명령의 불균형성 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보호서한의 제출만으로 예비조치가 명령되지 않는다는 어떠한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침해 본안 소송 절차에서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UPC 판사는 예비조치를 결정할 때 보호서한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가처분을 허용할지 결정하는 심리를 개최하고 피고가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예비조치에 대한 결정은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서한의 절차

보호서한은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고, 관련된 특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호 서한은 보호 서한이 인용될 때까지 비밀로 유지됩니다.

예비조치가 청구되면 보호 서한은 예비조치의 원고에게 보내집니다. 원고는 보호 서한을 살펴본 후 예비조치를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할 경우 피고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보호 서한의 전술한 효력은 6개월간 지속되고 6개월마다 갱신될 수 있습니다.

특허기술을 이용하는 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으며 (200유로의 수수료) 간단하면서도 필요할 때까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보호서한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UPC 협정에서는 특허권자에게 강력한 보호수단으로서 여러 예비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해 혐의자의 방어권으로서 보호서한의 제도가 존재하지만, 예비조치를 막을 정도의 보장적인 효력을 갖지 않으며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다소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변화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흥미로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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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Hojae Lee)

이호재 변리사는 생명과학팀의 한국 변리사입니다. 한국의 법률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고객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변리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EPO 출원 절차에 대해 한국 고객들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Email: hojae.lee@mewbur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