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유럽 연합(EU) 국가에서 상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벨기에, 네덜란드 및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베네룩스 등록과 함께, 여러 국가에서 개별 상표 등록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상표 (EUTM1 ) 시스템 하에서, 유럽연합 상표 (EUTM) 의 소유자는 이제, 유럽 연합 전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 등록을 갖게 됩니다. 국내 상표 시스템은 유럽연합 상표(EUTM) 시스템과 함께 여전히 운영되며, 일부 출원인, 또는 국제 등록 시스템을 위한 가장 적합한 선택권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연합 가입국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최대 26개의 개별 국내 등록을 취득하고 갱신하는 것보다 유럽연합 상표(EUTM) 시스템이 훨씬 저렴합니다. 유럽연합 상표(EUTM) 시스템은 스페인의 알리칸테에 본거지를 둔 유럽 지식재산권청(EUIPO)이 관장합니다.

출원할 수 있는 자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유럽연합 상표(EUTM)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 방법은?

출원서를 유럽 지식재산권청(EUIPO)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유럽 연합 가입국의 상표권 등록소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상표(EUTM) 출원서 제출에 있어서 전문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은 선택이지만, 유럽 지식재산권청(EUIPO)에 대한 기타 모든 행위에 있어서, 유럽 연합 거주자가 아닌 모든 출원인, 소유자 또는 이의신청인은 유럽 상표 변호사, 또는 가입국 중 하나의 국가에서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법률 실무자에 의해 전문적으로 대리되어야 합니다.

출원서는 어떠한 유럽 연합 언어로도 제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출원인은 유럽 지식재산권청 (EUIPO)의 5개 통용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및 스페인어) 중 제2 언어를 선택해야 하며, 그 제2 언어는:

  • 출원서가 5개 통용 언어 중 하나로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유럽 지식재산권청(EUIPO)이, 그리고
  • 이의신청인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국제 등록) 시스템을 통해 유럽연합 상표(EUTM)를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관한 정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지에 자세히 설명된 일반 원칙들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유럽 연합의 지정에 적용되지만, 일부 절차상, 특히 심사 및 이의신청 순서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으며, 이는 별도의 정보지에서 다루어집니다.

출원 대상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장에 대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받을 수 있는 표장에는 상품의 형상, 포장, 색상뿐만 아니라 소리 표장도 포함됩니다.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

  • 기술적(descriptive) 상표(유럽 연합의 상당 지역에서의 사용을 통해 식별력이 생기지 않았을 경우),
  • 상품의 성질에 기인하는 형상,
  • 기술적(technical)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형상,
  •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더하는 형상,
  • 특정 상품을 표시하도록 거래에서 사용되는 단어 또는 장치인 상표,
  • 성질, 품질 또는 원산지에 대해 공중의 오인을 일으키기 쉬운 상표,
  • 공공 정책에 반하는 상표,
  • 파리 협약 제6조의 3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국기 및 기장 등),
  • 유럽 연합의 어떤 국가에서든 모욕적이거나 모독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표.

유럽 연합에는 24개의 다른 공용어가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리아어 프랑스어 몰타어
크로아티아어 독일어 폴란드어
체코어 그리스어 포르투갈어
덴마크어 헝가리어 루마니아어
네덜란드어 아일랜드어 슬로바키아어
영어 이탈리아어 슬로베니아어
에스토니아어 라트비아어 스페인어
핀란드어 리투아니아어 스웨덴어

유럽연합 상표(EUTM)는 통합 권리이므로, 하나의 언어에서라도 기술적 상표 등에 해당되면 공식 거절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출원에 포함될 수 있는 분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 3개를 초과하여 청구된 각 분류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국제 분류 제도(NICE)가 사용됩니다.

심사 및 조사

유럽 지식재산권청(EUIPO)은 위에서 열거한 절대적 이유에 대해서만 심사합니다. 상표 내에 식별력 없는 요소가 포함되어 보호 범위에 관해 실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질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그러한 요소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행 유럽연합 상표(EUTM) 등록 또는 출원이 발견되면, 심사 중인 상표의 출원인과 발견된 상표의 소유자 모두에게 통지됩니다. 유럽연합 상표(EUTM) 출원에 이의신청을 할 것인가는 선행 등록 또는 출원의 소유자의 선택입니다.

충돌 가능한 선행 상표에 대한 조사를 일부 국내 사무국에서 수행하도록 (추가 비용을 내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 사무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내 사무국들이 조사를 수행하지 않으며, 조사를 수행한 국내 사무국의 조사보고서는 세부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제한적입니다. 만약 충돌하는 상표가 발견되면, 심사 중인 상표의 출원인에게만 통지합니다. 선행 상표의 소유자는 자신의 등록상표와 충돌할 수 있는 상표에 계속 주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상표 및 상품/서비스의 동일 또는 유사로 인해 공중의 일부에 혼동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직접 제출된 출원서가 절대적 이유에 대한 유럽 지식재산권청(EUIPO) 심사를 통과하면, 이의신청 목적으로 출원 공고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3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국제 등록의 유럽연합 상표(EUTM) 지정의 경우, 절대적 이유에 대한 거절이유가 해결되기 전에 이의신청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선행 출원/등록의 소유자(유럽연합 상표(EUTM) 및 국내 상표 모두 해당),
  • 출원된 유럽연합 상표(EUTM)의 사용을 못하도록 할 권리를 그 국가의 법이 부여한 경우, 지역적 의미 이상의 미등록 상표의 소유자,
  • 파리 협약 제6조의 2에 따른 상표, 즉 주지 상표의 소유자.

어떠한 이의신청에서도 패소 당사자는 상대방 측의 비용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행 권리에 근거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절대적 이유로 신청할 수는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상표가 기술적 상표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가 악의로 출원되었다는 이유로도 이의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절대적 이유입니다.

유럽연합 상표(EUTM) 시스템의 특징은 만약 누군가가 어떤 유럽 연합 국가에서의 권리에 기초하여 출원에 성공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유럽연합 상표(EUTM) 등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관심 있는 다른 유럽 연합 국가에서 보호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다른 가능한 유럽 연합 국가에서 (유럽연합 상표(EUTM) 지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쩌면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유럽연합 상표(EUTM) 출원의 원출원일(또는 해당할 경우 우선일)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연합 상표(EUTM) 출원을 전환함으로써, 개별적 국내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럽 공동체 상표(CTM)–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의 정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제공서

출원이 공개된 후, 제3자는 상표가 절대적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정보제공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면, 심사관은 거절이유 통지서를 발급하여, 결국 출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제출된 정보제공서 사본을 부여 받고, 답변할 기회를 갖습니다.

우선권

이미 하나 이상의 유럽 연합 국가에서 국내 등록(들) 및/또는 국제 등록의 지정(들)을 보유하고 나서, 동일 상표에 대해 모든 유럽 연합 국가들을 포괄하는 유럽연합 상표(EUTM) 등록을 획득한 경우, 원래의 등록(들)/지정(들)에 대한 등록일은 해당 국가에서 그 상표의 소유권 증명에 대해 빠른 날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은 등록 후에 주장될 수도 있지만, 유럽연합 상표(EUTM)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러한 지위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럽연합 상표(EUTM)– 우선권”이라는 제목의 정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유럽연합 상표(EUTM) 등록은 등록일로부터 5년 내에 유럽 연합의 어떤 국가에서든 “진정한 사용” 상태이어야 합니다.

만약 5년의 연속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을 경우, 등록은 불사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유럽 연합 국가에서만 유럽연합 상표(EUTM)에 대해 타당한 수준의 진정한 사용이 있으면 사용을 구성하기에 충분하고, 특히 문제의 유럽 연합 가입국이 더 넓은 영토인 경우, 유럽 연합 전체에 걸쳐 상표의 보호가 보장됩니다.

권리의 소진

침해 소송을 제기할 유럽연합 상표(EUTM) 소유자의 권리는 유럽연합 상표(EUTM) 소유자에 의해 또는 그의 동의로 유럽 연합의 어느 시장에서든 출시된 상품에 대해 “소진”됩니다.

무효화

유럽연합 상표(EUTM)가 절대적 또는 상대적 이유에 근거하여 등록되지 말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유럽연합 상표(EUTM)는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 권리의 소유자가 유럽연합 상표(EUTM)의 사용을 5년 동안 묵인한 경우, 선행 권리의 소유자는 유럽연합 상표(EUTM)의 유효성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양도

유럽연합 상표(EUTM)는 통합 등록이므로, 유럽 연합의 일부에 양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상표(EUTM)는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모두에 대해 개별적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으려면 유럽 지식재산권청(EUIPO)에 양도를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센싱

유럽연합 상표(EUTM)는 유럽 연합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라이선스 설정이 가능하며,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라이선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으려면 유럽 지식재산권청(EUIPO)에 라이선스를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기간 및 갱신

유럽연합 상표(EUTM)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지속되며, 10년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유럽 공동체

유럽 공동체(EC)는 유럽 연합의 단일 시장 측면과 관련되며, 유럽 연합은 공통의 외교 및 보안 정책을 그 범위에 추가로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유럽 공동체는 유럽 연합 국가들을 포괄하는 통합 상표권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공식 표현입니다.

현재 유럽 연합 가입국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키프로스(남)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체코 공화국 라트비아 스페인
덴마크 리투아니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영국
핀란드 몰타  
프랑스 네덜란드  

유럽에서 유럽 연합 확대가 유럽연합 상표(EUTM) 및 일반적인 지적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지적 재산 인쇄물: 유럽 연합의 확대 –유럽연합 상표(EUTM), 공동체 디자인 및 유럽 특허에 대한 영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클랜드 제도, 지브롤터 및 저지

유럽연합 상표(EUTM) 등록은 포클랜드 제도 및 저지에서 그 국가에서 재등록 받을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상표 보호를 제공합니다.

지브롤터의 상황은 덜 명확합니다. 유럽연합 상표(EUTM)가 지브롤터를 자동적으로 포괄하는지 그리고 유럽연합 상표(EUTM)가 지브롤터에서 재등록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상반됩니다. 영국 등록의 재등록은 지브롤터에서 보호를 획득할 유일한 특정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이전에 유럽 공동체 상표 (CTM)로 알려진
2이전에OHIM 으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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